공정거래위원회 주된 표시·광고 제한사항 효과적 전달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한사항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쉬운 문구와 용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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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주된 표시·광고 제한사항 효과적 전달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한사항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쉬운 문구와 용어 제시

권경욱 기자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시)을 덧붙이는 경우, 덧붙여진 제한적인 조건이 바로 ‘제한사항’이다. 


그간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제시는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두드러짐)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②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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