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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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행정안전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발급,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권경욱 기자 0   0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진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목표는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하는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화)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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