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1.65%로 전년 대비 0.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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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1.65%로 전년 대비 0.15%p 인하

권경욱 기자 0   0

고용노동부는 ’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19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업종별 일반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로 전년도 1.80%(업종별 일반요율 1.65%+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일반요율(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과 출퇴근재해 요율(단일, 개별실적요율 미적용)로 구성되는데,일반요율이 0.15% 인하(1.65%→1.50%)된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 통폐합 등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하였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 17배에 비하여 줄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0.15%로 유지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 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할인.할증폭을 ±20~±50%로 차등해 적용하였으나,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할인.할증폭이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개선되고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은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되어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사라져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19년도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 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에 대하여 수가가 신설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한편,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되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향후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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