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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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권경욱 기자 0   0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 원 대금 청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 원)의 4/11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대리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입금,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 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제도시행 후 거래주체별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과 카드대금 납부 등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사업자 통지 등 제도시행 준비 현황은 기존 사업자(약 3만5천 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11월까지 발송하였고 11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주)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이외의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11․12월)을 거쳐 내년 1. 1. 정식 개통 예정이다.


대상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안내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내용이 회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적용기한 ’21. 12. 31.)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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