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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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확대

권경욱 기자 0   0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도급인 책임 강화,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건설업 특례 규정, 사업주 처벌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 공포 후 1년)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도 신설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도급인 책임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도 시행된다.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은 ’14년 39.9%에서 ’15년 42.3%, ’16년 42.5%로 증가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현재(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반복 시 1/2범위 내 가중)으로 강화됐다.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시행: 공포 후 1년)도 시행한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시행: 공포 후 2년)도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 영업비밀 적용 비율은 45.5%(‘09년)에서 67.4%(‘14년)로 증가했다.


건설업 특례 규정 (시행: 공포 후 1년)도 강화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 처벌도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법연감 제1심 법원 처리사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07~'16) 법 위반사건 중 유기징역 비율은 0.5%(29/5105)다. '16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이며 현대차 협력사 미국 아진USA의 사망사고 시 약 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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