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콩팥과 방광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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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2019년 2월부터 콩팥과 방광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경감

권경욱 기자 0   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 초음파 2억 원(4%)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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