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 총 79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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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 총 798명 인정

권경욱 기자 0   0

환경부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하였다. 피인정자(798명)는 폐질환(468명)과 태아피해(27명), 천식피해(316명)에서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과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1명) 등 13명을 제외한 수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외)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6명은 3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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