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210만원까지 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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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210만원까지 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권경욱 기자 0   0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12월 24일(월)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명 증가하였다.


내년에도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18년 1인당 최대 13만원에서 ’19년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는 ‘19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 ‘18년 지원자는 30% 감면한다.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였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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