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정치·외교·경제

정부·정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권경욱 기자 0   0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는 ‘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 대체)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참고로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블루프레임(https://www.bluefra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0 Comments
많이 본 뉴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