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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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권경욱 기자 0   0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존에는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가능 → 현재에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하여 수급여부 결정)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사전신청 시작일 8.13부터 11.30까지)되었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하여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서울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한다.


이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마이홈센터(위치안내 ☎1600-1004),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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