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주제, 대한상사중재원 제61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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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욱 기자 0   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주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NHN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는 2018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61회 동계 학술대회가 12월 18일(화) 개최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재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게임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나날이 증가하는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덧붙여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쟁의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총 3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게임콘텐츠 관련 해외분쟁사례’와 ‘게임콘텐츠의 해외 퍼블리싱을 위한 계약서 검토’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이어 2부에서는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게임콘텐츠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컨퍼런스룸(남) 308호)에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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