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입자는 '호갱님'…"휴대전화 할인혜택 겨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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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장기가입자는 '호갱님'…"휴대전화 할인혜택 겨우 14%"

김범규 1   0

2년 약정이 끝나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혜택은 이통사들이 알려줘야 소비자들은 알 수가 있는데 기업들의 홍보가 필요해 보이네요.

 

P.S 대부분 약정이 끝나면 요금할인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추가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휴대폰을 오래 쓰신분들은 이런 헤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726261입니다.

1 Comments
5 오리진 2016.10.05 00:55  
한푼이라고 절약하려면 할인 혜택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단통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최대로 아끼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알뜰폰이나 알뜰 요금제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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