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소수자 차별 막으려면…법학자 "차별금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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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I의 소수자 차별 막으려면…법학자 "차별금지법 필요"

강정권 0   0
'이루다' 같은 인공지능(AI)이 소수자·약자를 차별하는 사건을 예방하려면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방지법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학자 의견이 나왔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4일 오후 개최한 'AI의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AI 챗봇이었다. 20세 여성의 모습이었는데, 여성·동성애자·장애인 등 소수자·약자를 차별하는 표현을 쏟아내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가 3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 교수는 "이루다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AI를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개발사가) 윤리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인적 구성이 성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윤리를 의식하려면 자율 검증도 중요하지만, 결국 형사적·행정적·민사적 불이익을 줄 제도로도 조심하게 해야 한다"며 "비윤리적 AI에 행정 처분이 가능해지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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