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두고 외출해 술 마시고 정서적 학대 40대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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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권 0   0

두살배기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 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B씨(4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딸 3명을 키우고 있던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 앞에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 엄마인 A씨는 2019년 5월 집에 두살배기 딸을 혼자 둔 채 약 3시간 가량 외출해 술을 마셨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투다가 큰 딸인 C양(12)을 시켜 112에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빠인 B씨도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툰 후 둘째 딸인 D양(10)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D양을 시켜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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