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는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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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권 0   0
당시 벤츠코리아는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벤츠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약 28억원, 담당 직원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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