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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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처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강정권 0   0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검찰은, 라임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세명의 현직 검사 술자리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그 중 한 명을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접대 액수가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불기소 이유는

첫째, 술값 총액에서 두 명의 검사는 11시쯤 귀가했으니 그 시간 이후의 술값은 제외하고

둘째, 연주를 했던 밴드 비용과 접객원 팁 역시 제외하고

셋째, 그 차액인 481만원을 김봉현 전 회장 이주형 변호사 그리고 세 명의 현직 검사, 그렇게 총 5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96만 2천원이 되므로 100만원에서 3만 8천원이 모자라 두 명의 검사는 불기소,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습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 밴드를 부르는 게 왜 접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한 접객원, 역시 접대의 일부 아닙니까? 이 비용이 왜 빠지는 겁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얼마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계산하는데 왜 김봉현 전 회장이 머리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김봉현 전 회장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낸 사람인데.


이런 접대를 법무부가 하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자들이 법무부를 가루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아마 법무부 장관 목은 날아갔겠죠.

'현직 검사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고 했던 이주형 변호사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기사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던 검사들의 거짓말을 문제삼는 기사도 없습니다.

이게 검찰과 언론의 현 주소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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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저러면 목이 날아가는데, 검찰은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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