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설치 지원, 버스 1대당 최대 250만 원, 보험료·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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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욱 기자 0   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져 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지원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17년 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작되었으며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ㆍ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년 예산은 1,750백만 원, ‘18∼22년 총 예산 9,125백만 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광역버스는 광역급행형(M버스),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고속형(고속버스),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며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까지 지원 가능하여 사업자의 부담은 50%로 줄어든다.


사업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안전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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