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 토요타에 8억 1700만원 과징금 부과, 해외 안전도 평가 결과 무분별 광고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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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공정위 한국 토요타에 8억 1700만원 과징금 부과, 해외 안전도 평가 결과 무분별 광고 행위 제재

권경욱 기자 0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지난 1월 9일(수) 광고 중지 명령 등과 함께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 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 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요타는 미(美)IIHS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되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단순히 광고 내용이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이번 조치는 안전도 평가 등 광고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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