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결과 61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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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86곳 점검 결과 61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권경욱 기자 0   0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37명), 국토부·환경부(46명) 총 83명, 11.5~12.7일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하여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 합동단속(‘17.11.1~12.30)에서는 416곳 점검 후 57곳 적발(적발률 13.7%), 2018년 상반기 합동단속(‘18.6.21~7.6)에서는 148곳 점검 후 44곳을 적발(적발률 29.7%)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이었다.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대섭)는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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