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처벌 강화, 화물차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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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처벌 강화, 화물차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권경욱 기자 0   0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2001년 6월)에서 100:85:50(2007년 7월)로 조정했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류세의 차액으로 산정했다. 


2017년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유종별, ‘17년 기준)로 경유 381,477대, LPG 13,483대이며 지급규모는 2001년 0.03조원에서 2006년 0.9조원, 2011년은 1.5조원, 2016년 1.7조원, 2017년에는 1.8조원이다.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의 2017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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