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등 4개 업체 10개 차종 23만 1013대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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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국토부,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등 4개 업체 10개 차종 23만 1013대 리콜실시

권경욱 기자 1   0

국토교통부가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4개 업체의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다. 

  

기아자동차가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현대자동차가 제작하여 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 기아자동차가 제작하여 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하여 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하여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리콜에 해당하는 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4월 27일부터는 재구어랜드로버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개선 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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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8.04.26 23:21  
기아와 현대자 등 4개 업체와 10개 차종 23만 1013대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리콜에 들어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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