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로교통법 10월 24일부터 바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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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일부 도로교통법 10월 24일부터 바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10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는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일부는 오늘 공포된 후 내년 (2018)부터 시행된다.


우선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제공 의무와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한 나라 확대는 10월 24일부터 즉시시행되며 음주운전 견인 근거와 비용부담 규정은 내년 (2018) 4월 24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은 내년 (2018)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제공 의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리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롯상에서의 접촉사고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도로 이외의 곳에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불이행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운전 중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므로 주차 후 문을 열다 옆 차의 문을 긁는 문콕은 해당되지 않아 이는 민사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한 나라 확대


현재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개정후에는 다른 국가와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력(MOU 포함)을 맺은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운전며허증으로 그 나라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게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후 더 많은 국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 견인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 마련


음주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비용부담 규정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대리운전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바로 견인조치되며 견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를 했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두고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을 신설한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들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자로 65세 이상 운전자를 추가한다. 이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자와 같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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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7.10.25 2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이 외에도 많은 법안 등이 새로 개정되어 사고나 안전운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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