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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닐 사용 억제와 재활용 강화
환경부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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