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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전 통산 근무기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3년 유지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하지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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