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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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