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 9월 21일부터 첫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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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보건복지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 9월 21일부터 첫 수당 지급

권경욱 기자 1   0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며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고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되며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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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8.06.18 22:34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있는 분들은 신청 조건을 확인해 기간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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