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마련하고 3월 30일부터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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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마련하고 3월 30일부터 의견수렴

권경욱 기자 1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규제·제도혁신 해커톤(2.1.~2.2.)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부칙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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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8.03.30 23:09  
공인인증서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엑티브 엑스 기반으로 운용되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인증과 혼용으로 선택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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