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퀄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 제기할 것
권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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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2:55
퀄컴 (Qualcomm)은 지난 12월 28일 공정거리위원회 (이하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존재해온 특허 관행에 전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 기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아시아 국가의 특허 로열티 관행에 기인하며 관계 기관은 3년 간의 조사를 완료하고 퀄컴이 자사의 특허를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퀄컴은 여러 개의 특허 라이센스에 대해 핸드폰 제작 업체에게 지불하기를 요구했는데 그 중 일부는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퀄컴의 특허 라이센스는 회사 매출의 32.8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검토 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과징금에 대한 조정 및 환급은 소송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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