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소송, 해외에 이어 한국에서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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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욱 기자 1   0

애플 (Apple)이 구형 아이폰 (iPhone)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신형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로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고 성능 저하에 대한 고지 의무 불이행과 신형 아이폰 구입에 따른 손해 등이 쟁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시작하고 있다.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송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참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소송에 참여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아이폰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온도가 내려갈 때 전력 공급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기기 손상 방지와 최적화된 성능을 위해 지난해에는 아이폰 6 (iPhone 6))과 아이폰 6S (iPhone 6S), 아이폰 SE (iPhone SE), 최근에는 iOS 11.2 버전을 탑재한 아이폰 7 (iPhone 7)으로 확대하고 차후 다른 기기에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 전원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를 느리게 하도록 운영체제 (iOS)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애플은 배터리로 인한 기기 손상을 줄이겠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고의적 성능 저하 대신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해당 문제를 해결 가능하기에 반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의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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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7.12.27 23:11  
요즘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 애플의 배터리로 인한 고의적 성능 저하 소송에 대한 것이군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려나 보군요. 미국은 일부 소송에 전체 혜택인데 국내는 참여를 해야만 하고 소송이 승소하면 피해 보상을 받는 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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