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구당 전기요금 연평균 11.6%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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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구당 전기요금 연평균 11.6%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는 전기공급약관 개편안을 12월 13일 최종 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 중 누진제는 유지하며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지난 2004년 주택용 누진제가 도입된 지 12년만에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편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철은 14.9%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1단계를 0~200kWh, 2단계는 평균사용 구간인 201 ~ 400kWh,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은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 (93.3월/ kWh) 적용, 2단계는 현재의 3단계 요율 (187.9원/ kWh), 3단계는 280.6원/ kWh를 적용한다. 1단계는 현행 1단계와 2단계의 중간,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으며 1단계를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금 상승분은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애도록 했다.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평균 전력 소비량은 350kWh였는데 6단계 누진제에서는 62,900원을 냈다면 개편안에서는 55,080원으로 7,820원이 줄어들게 된다. 여름철 에어컨으로 600~800kWh로 전기를 사용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600kWh 사용시 현행 217,350원에서 136,050원, 800kWh 사용시 378,690원에서 199,860원을 낸다. 다만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량은 4인 가족 평균인 350kWh보다 낮아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당월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절약하며 전기요금을 10% 할인하는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7월과 8월 여름철, 12월에서 2월의 겨울철에는 요금 할인 폭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름철인 7월과 8월,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에 한정해 1000kWh 초과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 kWh를 부과하는 슈퍼 유저 제도도 도입한다.

 

검침일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같아도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 논란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략량 확인이 가능한 지능형검침인프라 (AMI)를 구축하기로 했다.

 

계량기를 하나로 사용해 일정하게 분할해 요금을 내는 다가구 주택은 희망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을 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1회 단속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용 요금 내야함),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8,000원 할인에서 16,000원을 할인, 다자녀와 대가족 가구는 16,000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한다. 장시간 냉난방이 필요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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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2 마린 2016.12.14 21:43  
누진제가 개편되는 것은 좋으나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지는 모르겠네요.

축하합니다! 럭키 포인트 19점을 획득했습니다!

5 오리진 2016.12.14 23:11  
누진제 개편으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존하고 얼마나 다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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