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넥슨 ·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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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 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넥슨 ·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부과

권경욱 기자 1   0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주)넥슨코리아와 (주)넷마블게임즈, (주)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 과장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 원,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여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 -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넥슨은 서든어택 게임에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넥슨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라고만 표시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퍼즐 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 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 · 기만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넥슨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게임 관련해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자진시정을 통해 2017년 3월 9일부터는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을 결제 단계 화면 등에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  



넷마블 -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넷마블은 마구마구 게임 관련해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 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 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이와 같이 실제보다 확률 상승 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게임 관련해 2016년 8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프로이트, 슐레이만, 세헤라자데, 할로윈 이안, 크리스, 마스 등 총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음에도,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넷마블은 이벤트 한정 이란 표현에 세계여행, 할로윈, 2016년 크리스마스 등 특정 · 시기과 관련한 표현을 결합하여 한정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는 한정 이라는 희소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상품 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정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에서 2016년 6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 이라고 표시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넷마블은 불멸자 획득 확률이 대폭 상승 또는 5배 UP 된다는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총 21회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 불멸자 획득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으며, 5배 UP 이벤트를 통해서도 0.0025~0.04% 수준이었던 바, 이는 앵커링 효과를 유발시켜 소비자들을 거짓 ·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심지어 2017년 말 뽑기 상품의 정확한 확률값을 처음 공개하면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 조정 후 고급 몬스터 뽑기의 경우 0.1%, 최고급의 경우 1%라고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과거의 실제 확률도 이러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만했다. 



​넥스트플로어 - 데스티니 차이일드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에서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하였음에도 2016년 10월 27일(게임 출시일)에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차일드 소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 넥스트플로어는 2016년 12월 21일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하여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등 2개 사업자에게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이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하여 공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하여 제외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에게 총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등 2개 사업자에게는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 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 · 제재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 ·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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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8.04.02 22:54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에 가까워 게이머는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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