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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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이통사가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합니다.

김범규 0   0

이통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자신분들이 부담해오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소비자가 할부원금을 갚지 못할때에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료도 소비자에게 전가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의 할부대금에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통사 스스로 부다해야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 보존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게에 전가한겁니다. 

 - 위사진은 신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진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36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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