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 강화, 택시 및 택시 운송사업자 처분 권한 연내 모조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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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 강화, 택시 및 택시 운송사업자 처분 권한 연내 모조리 환수

권경욱 기자 1   0

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난해 2017년 12월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 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위반지수(회) = 운수종사자 위반건수(현시점 기준 2년간) / 면허차량보유 대수 ×5)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 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 감차명령, 3차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최근 3년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처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있었다. 또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취소의 신분상 처분 대신 주의·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15년 1월 시행한 택시발전법은 제재방안이 강화됐음에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와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작년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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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8.09.11 00:19  
가까운 거리는 택시들이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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