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행정안전부,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 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주변 도로는 서울 121, 부산 27, 대구 30, 인천 25, 광주 9, 대전 15, 울산 8, 세종 2, 경기 86,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6, 경남 22, 제주 5 등 520개소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고,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 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 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 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 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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