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마세라티·포드·푸조·인피니티·다임러 트럭·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총 38개 차종 403,1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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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국토부, 현대·마세라티·포드·푸조·인피니티·다임러 트럭·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총 38개 차종 403,138대

권경욱 기자 1   0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총 38개 차종 403,12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싼타페(DM), 맥스크루즈(NC) 차종 394,438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 부품(케이블)에 수분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식이 일어날 경우 엔진룸 덮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주행 시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20개 차종 4,59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16개 차종 3,848대에서는 운전석 밑에 위치한 전기배선이 다른 부품과 마찰되어 배선이 끊어질 수 있으며 배선이 끊어질 경우 배선과 연결된 경고등, 전동좌석위치조정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배선 간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 4개 차종 744대는 엔진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치(ECM)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설정이 잘못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개 차종 600대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포드 토러스, 링컨 MKS 2개 차종 304대에서는 연료공급 펌프를 제어하는 전자회로의 두께가 얇게 제작되어 회로가 끊어 질 수 있으며 회로가 끊어지면 연료공급펌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링컨 컨티넨탈 차종 296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사고시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208 : 에어백이 완전하게 전개되지 않을 경우 승객충돌보호에 관한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대상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8 등 총 3개 차종 51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현가장치 :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자동차 차체에 장착된 장치 (스프링, 쇽업소버, 로어암 등으로 구성)를 말함) 의 로어암(하단부지지대) 고정볼트가 강도가 낮게 제작되어 파손될 수 있으며 볼트가 파손될 경우 현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하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피니티 FX35 등 4개차종 2,471대(6월30일 시행),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포드 머스탱 차종 429대(6월23일 시행),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스프린터 차종 156대(6월22일 시행)에서는 에어백(다카타社) 작동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XS 모델 등 4개차종 이륜자동차 391대는 엔진오일의 냉각기능을 하는 오일쿨러의 조립과정에서 연결부품 체결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오일쿨러호스가 주행 중 분리될 수 있으며 오일쿨러호스가 분리될 경우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기흥모터스는 6월 22일, 현대자동차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6월 23, 에프엠케이와 한불모터스 등은 6월 26일부터 각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 (해당부품 교체나 교환, 배선 교체 및 경로 조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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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7.06.22 21:24  
최근에는 여러 자동차 회사의 리콜 소식이 자주 들리네요.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만들어 이런 리콜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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