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부당요금과 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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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콜밴 부당요금과 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한다

권경욱 기자 1   0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는 콜밴이나 견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 등을 통해 올해 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밴은 미터기 조작에 의한 부당요금 청구가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최근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는데 운전기사는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택시 요금의 5배인 80만원을 청구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콜밴 오인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콜밴 외부 외국어 표기 의무화와 무인정보안내시스템이나 종합안내책자에 콜밴 정보 등 서비스 제공 확대,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서는 신고운임제 도입도 추진한다. 

 

역주행하던 견인차와 정면충돌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 추돌사고 발생 후 견인차에 견인을 맡겼으나 가까운 거리임에도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자가용 견인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경찰과 협력해 단속 강화, 보험사 계약 견인차의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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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7.05.02 22:18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콜밴과 견인차, 견인차의 난폭운전 등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니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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